2.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나.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요>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한다(민소규 65조 1항).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요> 이와 함께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한다(민소 256조 4항,
274조 2항, 275조).
다투는 사건의 경우 쟁점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충실한 답변서가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과 규칙은 답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법 256조 4항),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법 274조
1항, 2항)을 적어야 한다.
그 밖에 답변서에는 ①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②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③ 위 ①, ②에 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규칙 65조 1항).10)
이처럼 답변서는 소장에 대응하는 서면으로 다른 준비서면과는 달리 다투는 사
----
10) 답변서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충실한 기재를 유도하고, 소송진행을 연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2007. 11. 28.자 규칙 개정시 삽입되었다.
실과 다투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고, 다투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계획을 밝히며, 소지하고 있는
증거방법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장에 이미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미리 구체적으로 반박한 방어방법을 주장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에 대한 원고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까지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정 규칙의 시행으로 소장 및 답변서 기재내용이 충실해짐으로써 답변서 심사 단계에서
이미 사건의 쟁점이 부각되고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공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답변서에는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한다(법 256조 4항,
275조).
http://